계약직)장애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사회복지사 채용 재공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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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합정종합사회복지관 장애활동지… 작성일24-05-22 20:50 조회2,05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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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4-10호
합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나눔과 섬김으로 함께하는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사회복지사 채용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024년 05월 22일
합정종합사회복지관장
1. 채용인원 및 분야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전담사회복지사, 1명
* 채용형태 : 계약직 (1년)
* 응시자격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로 실제 운전 가능자 (대형면허우대)
- 문서작성 및 엑셀 활용 가능한 자. 컴퓨터 활용 및 관련 자격증소지자 (우대)
- 사회복지사 1급(우대)
- 학점우수자우대
- 장애인관련학과 졸업자및 장애인관련 자격증우대,
- 장에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경력자 우대
2. 응시원서 접수 및 일정
- 접수기간 : 24.05.22 ~ 24.06.11(이메일)
- 서류전형발표 :24. 06.12
- 면접예정일 : 24. 06.13 (시간 개별통보)
* 면접합격자발표 : 24. 06. 13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기간 : 24. 6.14
- 근무예정일 : 2024.06.17 ~ 2025.07.30 / 09:00~18:00 (주40시간/월~금 주5일근무)
※ 상기일정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응시 제출 서류 및 제출방법
1) 제출서류
- 응시지원서 1부(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한함)
- 최종학위증명서 1부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학부 학위증명서 추가 제출)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반드시 자필서명)
* 위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와 증빙자료(최종학위증명서)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2) 제출처 : 합정종합사회복지관
(우17912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22, 2층 사무실)
3) 유의사항
- 이메일 접수(ptwac@hanmail.net)
- 모든 서류는 접수 마감일 2024년06월11일 한 도착분에 한함.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합정종합사회복지관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제2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나. 응시연령 : 만60세 미만
다. 성별제한 : 없음
라. 「부패방지권익위법」제82조에 의거 비위 면직자의 채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마. 자격요건 : 자격(면허)증 소지 기준일은 공고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함
5.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전형
- 3차 : 결격사유 조회 및 신체검사 확인
6. 급여 및 복리후생
- 기본급여 : 월2,140,300~2,219,8000원 한도
(해당사업 지침 및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명절수당 : 기본급의 60% 지급 (별도)
- 제수당 지급(처우수당,종사자수당,시간외수당)
- 4대보험, 퇴직연금
7. 기타사항
- 근무지는 합정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입니다.
-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2.5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평가는 1.5개월차에 1회,2.5개월차에 1회로 실시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는 본 기관 지정양식으로 작성하시고, 제출서류는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파일명을 지원자 이름(홍길동-합정복지관 사회복지사)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 관련서류는 본 기관 지정양식으로 작성하시고 작성 시 기간산정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는 관련법에 의거 우대합니다.
- 제출된 서류중 이메일로 제출된 서류를 제외하고, 응시자의 요청에 의거,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환시, 결과통보 후 14일 이내 별지 3호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 통보 후 14일이 지나면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였던 서류는 기관에서 파쇄 합니다.
- 응시원서상의 허위기재,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에 의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 및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채용은 무효처리 되며, 합격 후에도 임용이 취소됩니다.
- 전형결과 각 분야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4. 05. 22.
합정종합사회복지관
합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나눔과 섬김으로 함께하는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사회복지사 채용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024년 05월 22일
합정종합사회복지관장
1. 채용인원 및 분야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전담사회복지사, 1명
* 채용형태 : 계약직 (1년)
* 응시자격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로 실제 운전 가능자 (대형면허우대)
- 문서작성 및 엑셀 활용 가능한 자. 컴퓨터 활용 및 관련 자격증소지자 (우대)
- 사회복지사 1급(우대)
- 학점우수자우대
- 장애인관련학과 졸업자및 장애인관련 자격증우대,
- 장에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경력자 우대
2. 응시원서 접수 및 일정
- 접수기간 : 24.05.22 ~ 24.06.11(이메일)
- 서류전형발표 :24. 06.12
- 면접예정일 : 24. 06.13 (시간 개별통보)
* 면접합격자발표 : 24. 06. 13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기간 : 24. 6.14
- 근무예정일 : 2024.06.17 ~ 2025.07.30 / 09:00~18:00 (주40시간/월~금 주5일근무)
※ 상기일정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응시 제출 서류 및 제출방법
1) 제출서류
- 응시지원서 1부(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한함)
- 최종학위증명서 1부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학부 학위증명서 추가 제출)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반드시 자필서명)
* 위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와 증빙자료(최종학위증명서)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2) 제출처 : 합정종합사회복지관
(우17912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22, 2층 사무실)
3) 유의사항
- 이메일 접수(ptwac@hanmail.net)
- 모든 서류는 접수 마감일 2024년06월11일 한 도착분에 한함.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합정종합사회복지관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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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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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시연령 : 만60세 미만
다. 성별제한 : 없음
라. 「부패방지권익위법」제82조에 의거 비위 면직자의 채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마. 자격요건 : 자격(면허)증 소지 기준일은 공고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함
5.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전형
- 3차 : 결격사유 조회 및 신체검사 확인
6. 급여 및 복리후생
- 기본급여 : 월2,140,300~2,219,8000원 한도
(해당사업 지침 및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명절수당 : 기본급의 60% 지급 (별도)
- 제수당 지급(처우수당,종사자수당,시간외수당)
- 4대보험, 퇴직연금
7. 기타사항
- 근무지는 합정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입니다.
-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2.5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평가는 1.5개월차에 1회,2.5개월차에 1회로 실시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는 본 기관 지정양식으로 작성하시고, 제출서류는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파일명을 지원자 이름(홍길동-합정복지관 사회복지사)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 관련서류는 본 기관 지정양식으로 작성하시고 작성 시 기간산정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는 관련법에 의거 우대합니다.
- 제출된 서류중 이메일로 제출된 서류를 제외하고, 응시자의 요청에 의거,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환시, 결과통보 후 14일 이내 별지 3호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 통보 후 14일이 지나면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였던 서류는 기관에서 파쇄 합니다.
- 응시원서상의 허위기재,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에 의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 및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채용은 무효처리 되며, 합격 후에도 임용이 취소됩니다.
- 전형결과 각 분야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4. 05. 22.
합정종합사회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