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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복지법인 구세군복지재단 합정종합사회복지관 >> > > 제5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운영전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중요업무를 조정·협의하는 기관으로써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다. > > 복지관 시설운영위원회는 사회사업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설치되어 운영되어야 합니다. > 합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2년도에 1차 시설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였기에 회의록을 공개합니다 > > 일시: 2022년 3월 4일 > 장소: ZOOM 영상회의 > 내용: > - 성원보고 (총 7명 중 6명 참석) > - 운영위원 인사말 > - 전회의록 보고 > - 부서별 2022년 1분기 사업실적, 2022년 2분기 사업계획 보고 > - 2021년 결산(안) 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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