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현장실습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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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합정복지관 작성일23-07-11 09:24 조회4,2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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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현장실습 선착순 접수에 성공하신분들은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주세요!
- 아 래 -
1. 증명사진이 포함 된 이력서
2. 교육이수증
3. 건강진단서(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건강진단서) - 2개월이내 발급분
4. 주민등록등본 - 6개월 이내 발급분
5.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법원/전자후견등기시스템) - 2개월이내 발급분
유의사항
*위 서류는 선착순 신청이 되셨을 경우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위 서류가 준비되지 않을 경우 실습은 불가합니다.
*서류 인정기간은 기관 방문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인정기간이 초과된 경우 재발급/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서의 발급은 병원에 따라 다르나 통상 3~7일 소요됩니다. (보건소 발급불가)
*위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본인 부담이며 기관에서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주세요!
- 아 래 -
1. 증명사진이 포함 된 이력서
2. 교육이수증
3. 건강진단서(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건강진단서) - 2개월이내 발급분
4. 주민등록등본 - 6개월 이내 발급분
5.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법원/전자후견등기시스템) - 2개월이내 발급분
유의사항
*위 서류는 선착순 신청이 되셨을 경우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위 서류가 준비되지 않을 경우 실습은 불가합니다.
*서류 인정기간은 기관 방문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인정기간이 초과된 경우 재발급/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서의 발급은 병원에 따라 다르나 통상 3~7일 소요됩니다. (보건소 발급불가)
*위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본인 부담이며 기관에서는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