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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시설운영위원회의록 공개(전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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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합정종합복지관 작성일22-01-10 10:34 조회10,7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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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구세군복지재단 합정종합사회복지관 >>

제5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운영전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중요업무를 조정·협의하는 기관으로써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다.

복지관 시설운영위원회는 사회사업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설치되어 운영되어야 합니다.
합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1년도에 시설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였기에 전체회의록(요약본)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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