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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 4차 운영위원회 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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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합정종합사회복지관 작성일26-01-06 09:57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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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구세군복지재단 합정종합사회복지관 >>

제5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운영전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중요업무를 조정·협의하는 기관으로써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다.

복지관 시설운영위원회는 사회사업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설치되어 운영되어야 합니다.
합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2년도에 1차 시설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였기에 회의록을
공개합니다

일시: 2025년 12월 5일
장소: 합정종합사회복지관 가내분관
내용:
- 성원보고 (총 7명 중 6명 참석)
- 운영위원 인사말
- 전회의록 보고
- 부서별 2025년 4분기 주요사업실적, 2026년 1분기 신규 및 주요사업계획 보고
- 2025년도 2차 추경(안) 보고
- 2026년도 예산(안) 및 사업 게획 보고
- 운영 규정 개정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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