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장 관리비 및 임대료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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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합정복지관 작성일09-03-17 15:15 조회37,3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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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지켜주세요 ’ 대구의 한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12살 수정이와 10살 수민이 남매(가명). 아버지와 이들 남매 세 식구뿐이지만, 요즘은 아버지도 열흘에 한 번 정도밖에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남매는 아침 일찍 물통을 들고 집을 나서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합니다. 수정이와 수민이 단 둘이 사는 임대아파트에 수돗물이 끊긴 지 벌써 두 달이 넘었습니다. 열 달이 넘게 아파트 관리비와 임대료가 밀리자 관리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수돗물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점점 심해져 가는 악취와 불편 속에 용기를 내어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애원도 해봤지만 허사였습니다. 오히려 가슴 철렁한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너무 많이 밀린 관리비와 임대료 때문에 집을 비워주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 달동네에서 임대아파트로 옮겨왔지만 또다시 지하 단칸방으로 내몰리는 삶, 가난은 그렇게 계속 되풀이되고,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집은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집 걱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건강과 마음을 밝고 튼튼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방 한 칸을 마련해주고, 밀린 임대료를 지원함으로서 좀 더 나은 여건을 조성해주고자 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정에 작은 햇볕 한줌을 비출 수 있는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1. 사업명: 소년소녀가정 주거 지원사업 2. 지원 대상 영구임대, 국민임대, 재개발임대, 50년 공공임대 등에 거주하는 지원이 절실한 소년소녀가정세대. ※ 실질적 소년소녀가정세대 포함 - 실질적 소년소녀가정세대란 질병, 장애, 이혼, 방임 등으로 인하여 부양 능력이 없는 부모, 혹은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거나, 법으로 보호받는 소녀소녀가정을 포함. 3. 지원 자격 : 회원기관에 한함 ① 신규대상자 및 기존대상자 모두 신청 가능 ② 영구임대, 국민임대, 재개발임대, 50년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실질적 소년소녀가정세대 4. 지원 내용 ① 선정대상의 체납 임대료 및 관리비 (단, 2008년 지원대상자 지원 제외) ② 2009년 5월 ~ 2010년 4월 임대료 및 관리비 5. 제출서류 제출 서류 내용 ①지원신청서 ②주민등록등본 1부 ③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서류 1부 ④임대료 및 관리비 납입 영수증(2008년 12월 ~2009년 2월 사용분) ⑤체납가구의 경우 체납내역 확인서류 첨부 ⑥장애인등록증 사본(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만,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인 경우 필수 첨부) ⑦최근 1개월 이내 의사진단서(가족 중 병환자가 있는 경우만, 부양의무자가 병환자인 경우 필수 첨부) ※①②③④는 필수, 나머지 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④제출이 어려운 경우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확인서(제출서류양식 ‘라’ 참고) 제출 ※제출서류는 원본 1부(사본으로 명시된 경우는 사본)와 사본1부 총2부 제출 6. 신청 방법 및 기한 - 신청방법 : 우편접수 - 접수기한 : 4월 3일(금)까지 * 담당 : 박은비 사회복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