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합정재가요양복지센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합정복지관 작성일12-05-21 20:32 조회38,10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 > 지역사회 속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노후를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속에서 거주하며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합정종합사회복지관 부설 <평택합정재가요양복지센터>에서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계시면 적극 추천 부탁드립니다. ■ 서비스 이용대상 -전국각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자로서 장기요양 등급외(A~C)노인 -08. 7. 1. 이전부터 운영비 지원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 등급외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못 받는 자 등 환경 여건상 시장, 군수가 인정한 자. -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 ※ 장기요양 등급외(A~C)자가 아닌 자는, 시설당 이용정원의 10%이내 유지 ■ 서비스내용 -특식지원사업(월 1회). 명절맞이 행사(년 2회), 주거환경개선서비스(수시) 은빛나들이(년 1회), 사랑의 김장김치나누기(년 1회), 봉사자파견(수시), 고장수리(수시), 병원동행 및 차량지원(수시). 빨래(수시), 전문상담(수시), 자원연계 지원/ 어르신교육(수시) ■ 서비스 이용금액: 금액 ■ 서비스 이용기간 -12개월 이내, 이용기간 종료 후 유사 재가서비스(장기요양,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전환안내 및 자원봉사 연계지원 -6개월 이내, 이용기간 종료 후 유사 재가서비스(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응급안전돌보미 등) 전환안내 및 자원봉사 연계지원 ※서비스 이용기간이 도래한 경우 종료가 원칙임.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 이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 ·군에 재연장 승인요청(1회에 한하며, 신규 이용자처럼 의뢰)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문의: 031-651-75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