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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월 한도액 방문요양 수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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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합정복지관 작성일11-01-04 16:02 조회37,8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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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문요양서비스를 실시하는 방문요양이용요금과 방문목욕이용요금에 대하여 알아 봅니다.

요양보호사가 자택을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실시하는 이용요금은 요양등급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2012년의 지원액을 보면 장기요양 3등급의 경우에는  한달에 878,900원 중 85%인 747,07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고 본인부담금15%인 131,830원은 서비스이용자가 지불하게 됩니다.



이 지원금은 1일 4시간씩 22일간 서비스를 받는 것이고. 그이상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나머지 금액은

전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됩니다.



7.5%를 이용자가 부담하는 의료보호경감대상자는 65,910원을 부담하면 나머지는 공단에서 부담하고

기초생활지급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금액전부를 공단으로 부터 지원 받게됩니다.





2. 방문요양서비스 목욕이용요금은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여 차량내에서의 목욕과 가정내 목욕,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합니다.



※ 파일참조



문의전화 : (031) 651-7552 ~ 3

이 메  일 : ptwac@hanmail.net

담      당 : 황여란 단장, 박영희 주임, 박창현 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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