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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이주민사회통합프로그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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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합정복지관 작성일16-11-15 10:30 조회34,0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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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합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법무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이주민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육과 한국사회 이해로 구성되어 있는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나면 국적 취득시 면접시험과 필기시험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저의 합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교육관련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문의 : 031) 653-5336. 박지선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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