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후원금 수입지출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합정복지관 작성일17-03-28 10:59 조회36,856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본 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2절 제19조 (결산서의 작성) 및 제41조의 6 (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따라 2016년도 합정종합사회복지관과 평택합정재가요양복지센터의 후원금 수입, 지출 내역을 공고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