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차 시설운영위원회의 결과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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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합정종합복지관 작성일22-07-01 20:03 조회13,30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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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22년 2차.pdf (56.3K) 52회 다운로드 DATE : 2022-07-01 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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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구세군복지재단 합정종합사회복지관 >>
제5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운영전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중요업무를 조정·협의하는 기관으로써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다.
복지관 시설운영위원회는 사회사업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설치되어 운영되어야 합니다.
합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2년도에 1차 시설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였기에 회의록을 공개합니다
일시: 2022년 6월 28일
장소: 고려정
내용:
- 성원보고 (총 7명 중 6명 참석)
- 운영위원 인사말
- 전회의록 보고
- 부서별 2022년 2분기 주요사업실적, 2022년 3분기 신규 및 주요사업계획 보고
제5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운영전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중요업무를 조정·협의하는 기관으로써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다.
복지관 시설운영위원회는 사회사업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설치되어 운영되어야 합니다.
합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2년도에 1차 시설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였기에 회의록을 공개합니다
일시: 2022년 6월 28일
장소: 고려정
내용:
- 성원보고 (총 7명 중 6명 참석)
- 운영위원 인사말
- 전회의록 보고
- 부서별 2022년 2분기 주요사업실적, 2022년 3분기 신규 및 주요사업계획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