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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찾아가는 개별보육 서비스 아이돌보미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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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시보육정보센터 작성일11-09-05 18:57 조회23,6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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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란?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시간제 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취업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여성가족부와 평택시가 지원하고 평택시보육정보센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가 하는 일은?

보육시설, 학교 등하원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안전, 신변 보호 등 서비스를 ㅈ공하게 됩니다. 단 가사활동은 제외



이용가능한 대상은 ? 3개월 ~ 만12세 자녀



이용가능한 시간은 ? 맞벌이 연480시간, 비취업 일반가정 연240시간



이용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시간당 5,000원)

건강보험료 납입액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사항 문의



홈페이지 : www.ptchildcare.or.kr

전화번호 : 031) 692-7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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