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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달라지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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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 작성일06-03-27 13:19 조회24,8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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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달라지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암, 심장, 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자」본인부담금 대폭 경감

   -암 등 중증질환으로 공단에 등록하면 본인부담금 20%~50%   10%

▶ 6세 미만 입원 아동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6세 미만의 어린이가 의료기관 등에 입원할 경우 보험적용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특정암 검진 시 본인부담금 대폭 경감(50%   20%)

  - 건강검진 대상자가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검진 시 수검자의

    본인부담금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0으로 대폭 하향 조정

▶ 무이(無耳)   소이(小耳) 환자 외이재건술 건강보험 적용

  - 약 1,500만원 ~ 2,000만원의 수술비용이 절반 내외(본인부담금)로 감소

▶ 전액 본인부담항목 659개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적용확대

  - 총 1,060개의 전액 본인부담항목 중 659개 항목을 본인일부부담(20%) 항목 으로 전환

  - 의료행위 129개, 치료재료 527개, 의약품 3개

▶ 희귀난치성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확대        

  - 현행 98종에서 노인성 황반변성(삼출성)등 희귀난치성 질환 9종을  추가하여 입원·외래 관계없이

   보험급여 적용 진료비 중 20%만 환자가 부담

▶ 연간 요양급여일수 365일 상한제 폐지

  -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진료편의를 도모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국민을 생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158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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