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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YMCA가 관변단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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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리 작성일08-04-22 19:26 조회21,1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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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YMCA가 관변단체인가요?





오산종합사회복지관은 전국 최초로 위탁예고도 못 받고 3년 만에 위탁공고가 난 경우라고 말들이 많습니다.



위수탁문제는 지자체와 법인간의 문제이지만 종사자의 처우와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래서 위탁기간이 가급적이면 5년으로 하자는 의견들이 많은가봅니다. 5년 이내라고 하면 운영평가 뒤에 재수탁으로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고도 없이 위탁공고가 났다고 하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탁 공고 이면에는 법인과 시에서 자부담20%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말하는 이들도 있는데, 위수탁 신청시의 법인부담금을 다했는데 매년 자부담20%를 법인전입금으로 내라고 한다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복지관을 위탁한다면, 어느 법인이 복지관을 운영하고 그 누가 그런 복지관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까요? 그런데 수원YMCA가 그 복지관에 위탁신청을 했다는 소문입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시의 일방적인 의견에 수원YMCA가 따라 주는 것으로 이것은 지역운동을 하는 YMCA가 시민을 대변하기보다 관변단체로 전락하는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수원YMCA는 관변단체가 아닙니다. 시민단체로 지역주민의 복지를 이끌어가는 주체로 끊임없이 발전되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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