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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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리 작성일08-04-22 19:24 조회23,9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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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 위탁기간 5년이내를 5년으로 하자는 의견은 잘못알고 하는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 필드에서 사회복지사로 짧게 활동해오며 많은 분들의 의견에 공감하기도 하나 저는 좀더 다른 차원에서 이해합니다. 위탁기간 5년 이내를 5년으로 하자는 의견은 단지 기간만을 고정하여 확정짓자는 의견이라기 보다는 현행의 민간위탁기간 5년이내라는 조항과 가급적으로 재위탁은 위탁공고과정을 거치라고 규정한 지침을 근거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지자체 행정의 부적절한 사항에 대한 의견이라 생각됩니다. 결국, 5년이내를 5년으로 고정하자는 의견이라기 보다는 5년이내라고 하여 위탁기간은 2년, 3년인 상황에서 재위탁은 위탁공고과정을 거치라고 명시되어 있다하여 민간위탁 2년만에 위탁운영결과에 대한 선행평가도 없이 위탁공고를 내어 수탁법인이 바뀌어가는 환경으로 민간위탁이 추진되는 지자체의 복지행정은 위탁기관(지자체)과 수탁기관(위탁운영법인) 사이의 문제를 뛰어넘어 그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처우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결국, 지자체의 복지행정으로 부당하다 는 의견을 그렇게 말씀들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 위탁기관(지자체) 업무담당의 주관적인 편견, 위탁기관장(지자체장)의 정치적인 의도, 선심성 행정 등이 저변 되어 위탁이 추진되는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복지행정의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의견일 것이란 점에서 저는 많은 이들이 어쩜 잘못알고 하는 주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덧붙여, 사회복지 권리의 주체인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과정에서 배제되는 지자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지역주민의 대표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투명하고 공개적인 민간위탁과정이 필요함은 현장의 사회복지사라면 대부분 느낄 것입니다. 대다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심사과정은 지역주민에게 비공개되며, 그 결과 또한 비공개인 경우가 많아 지역주민참여에 의한 사회복지 실현이란 점에서 주민참여의 또 다른 방법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밀실, 담합에 의한 민간위탁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도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