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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한신 민중복지를 사랑하는 후배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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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리 작성일08-04-22 19:21 조회25,8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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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한신 민중복지를 사랑하는 후배 일동”

오산종합사회복지관 “자부담 20%”에 관한 해석



1. “자부담”에 대한 이견



○ 오산시 : “법인전입금”으로 해석.

. 수탁신청서의 법인부담금은 지원예정액으로 확정시 “위수탁협약서”에 명시해야 함.

. 최종 계약서인 “위수탁협약서”의 매년 전체 운영·사업비의 20%이상 자부담이 타당함.

. “자부담”은 수탁법인에서 100% 부담하는 “법인전입금”을 뜻함.

※ 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질의 회신 결과 ☞ “법인전입금은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



○ 한신대 : 보조금 이외의 필요경비로 “법인전입금· 후원금· 사업수입· 잡수입”으로 해석.

. “위수탁협약서”의 다른 조항에서 “자부담”에 관한 설명 없음.

.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자부담”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자부담은 보조금 이외의 필요 경비로 “법인전입금, 후원금, 사업수입, 잡수입”을 뜻함.

※ 근거 :

①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수탁자의 의무) 6항 “수탁자는 보조금 이외의 필요경비를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질의 회신 결과 ☞ “자부담”은 보조금 이외의 필요 경비로 법인전입금, 후원금, 사업수입(이용료수입), 잡수입 등으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함

③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질의 회신 결과 ☞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의견에 동의함.



2. 자부담 20%에 대한 정의



※ 오산종합사회복지관 및 부설봉사센터의 연간 운영예산 20%에 해당하는 약 1억2천만원을 매년 수탁법인인 한신대에서 법인부담금으로 확보해야한다는 해석은 오류인 것으로 판단함.



○ 민족한신 민중복지를 사랑하는 후배 일동 :

한신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의 해석과 같음.



① 보건복지부 회신의 “법인전입금” 정의와 “자부담” 해석을 동일시하는 것은 논리의 오류임.

② 이를 근거로 매년 운영·사업비의 20%를 “법인전입금”으로 지원해야한다는 해석은 부적절함.

③ “자부담”, “법인부담금”, “법인전입금”, “수익자부담금”등의 일반적인 정의가 요구됨.



· 자부담 : "보조금 이외의 필요 경비"로 사회복지관 세입 중 보조금을 제외한 사업수입, 법인전입금, 후원금, 잡수입 등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임.

· 법인부담금 : 일반적으로 “수익자부담금”을 말하며, 법인전입금과 후원금으로 설명됨.

* 현행 법규에서 “수익자부담금 20%”(일명:자부담)규정은 삭제되었으며,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위수탁협약에 의하여 결정됨.

· 법인전입금 :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순수하게 법인에서 100% 부담하는 지원금)으로 설명함.



3. 한신대 법인부담금에 대한 검토



※ 수탁운영 3년간 제안한 한신대의 법인부담금은 2007. 12. 31 현재, 100% 이상 지원되었으며, “자부담” 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오산시의 행정사항은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함.



○ 2005년, 위탁운영 신청시 제안금액(3년간)

. 법인부담금 : 1억 5천5백만원(현금 1억원, 현물 5천5백만원)

○ 법인부담금 지원 현황

. 2007. 12. 31 현재 : 1억 6천8백만원(현금 1억 690만원, 현물 6천 154만원)



4. 기타사항



○ 예고 없는 위탁공고에 대하여~

※ 위탁기간 3년 만료에 따라 위탁공고를 낸 것으로 추정“민간위탁 지침을 근거”

. 위탁공고 이전 오산시로 부터 사회복지관 및 한신대학교에 공식적인 업무연락은 없었다고 함.

. 위탁공고 이전 사회복지관 평가 또는 재수탁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었다고 함.



○ 기타 자부담 해석 및 위수탁과정에 관한 논란에 대하여~

※ “자부담20%”해석 및 법인부담금 미확보를 명분으로 재수탁 공고의 정당성 부여로 추정.

⇨ 법인부담금을 지원하지 않아 재수탁 못하는 한신대학교로 “불명예스런 낙인”이 우려됨.

⇨ 한신대에서 오산시로 “자부담 해석과 2008년 법인전입금 재수탁 후 지원”공문 발송

(자부담 해석은 공방중이나 수탁법인선정 심사 시 한신대학교에 불리한 내용으로 추정)



.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부적절한 RAPPORT에 관한 논란이 존재함.

. 자부담 해석에 대해 오산시 · 한신대 · 복지관(전임관장, 부장 등)의 이견 및 의견교환이 있었음.

. 오산시 인근 수원지역의 ×××법인과 관련한 소문이 있으나 확인하지 못함.

. 사회복지관 수탁운영 평가 및 시설장교체, 중간관리자 교체 등에 한신대와 오산시의 견해 차 있음,

이의 원인과 결과의 설명에서 양자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함.



2008. 4. 22

민족한신 민중복지를 사랑하는 후배 일동



○ 민족한신 민중복지를 사랑하는 후배 일동은 참정의, 참사랑, 참자유를 위해 모였습니다.

오산종합사회복지관의 당면과제를 뛰어넘어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발전과 정체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동문선배님들의 지원 아래 현장 중심의 후배들이 모여 향후 민족한신 민중복지를 위한 동문과 재학생 연계로 동문회와 학과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 민족한신, 무릎을 꿇고 사느니 서서 죽길 원한다.(참정의)

. 민중복지, 사랑을 할려거든 목숨바쳐라. 사랑은 그렇게 아름다와라.(참사랑)

. 우리다짐, 인생이 어차피 이런 것이라면 영원한 날에 너와 내가 죽자.(참자유)



-. 금일 이후, 추가 확인되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동문회 “총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오산종합사회복지관 수탁운영에 대하여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관리에 관한 민간위탁과 구분하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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