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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YMCA관련 도정질의(2004)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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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리 작성일08-04-22 19:30 조회23,4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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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YMCA관련 도정질의(2004) 의정활동

2005/10/31 10:18

http://blog.naver.com/leess226/100018956767



도 정 질 의



질의 자 이 삼순 경기도의원

사회복지법인 한국YMCA전국연맹 분당사회관(이하 분당사회관)은 법인이 설립 된지 9년이 지났으나 저소득층의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은 실시하지 않고 돈벌이만 해오면서 불법 부동산 투기, 법인임원들의 공금횡령, 불법용도 변경, 각종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족벌운운영 등 문제 실상이 들어나 지난 2003년 11월에 경기도에서 보건복지부에 법인취소를 요청하였으나 그 법인취소 권한이 경기도로 이관되어 현재 경기도에서는 법인취소 여부의 결정을 앞두고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하오니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경기도에서는 사회복지법인 한국YMCA전국연맹분당사회관(이하 분당사회관)이 법인설립 이후 9년 동안 여러 가지 불법적인 사안들이 시정되지 않아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에 법인취소요청을 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분당사회관문제가 ‘사위에 의한 법인설립’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1항 1호에 의거 법인취소를 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시정명령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적용을 잘 못하여 2004년 12월 6일까지 5개 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분당사회관에 금년 6월에 내리고, 동시에 금년 7월에 법인취소 권한을 경기도에 다시 이관시키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에서는 일단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가 내린 시정명령기한인 12월 6일까지 기다린 이후에 시정조치 이행내용 등과 ‘사위에 의한 법인설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인취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바 있습니다. 본인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분당사회관이 지난 11월 말에 시정명령 이행보고서를 경기도에 제출하였고 경기도에서는 시정명령이행 내용을 분당사회관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조만간 분당사회관의 법인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언제쯤 법인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법인허가권자인 경기도는 분당사회관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지난 2003년8월 에야 분당사회관에 대해 성남시와 함께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그대 당시 법인취소 권한이 있었던 보건복지부에 법인취소 요청을 하였으나 금년 7월 30일자로 법인취소권한이 보건복지부에서 경기도로 이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취소 요청을 한 당사자인 경기도에서는 아직까지 분당사회관에 대해 법인취소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경기도는 분당사회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법인취소 요청을 하고서는 2004년 5월 7일자로 보건복지부에 보낸 공문에서 시정명령기간을 주어 한번의 기회를 다시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었는데 법인취소요청을 하면서 한편으로 시정명령을 건의한 것은 분당사회관에 대한 경기도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생각되는데 경기도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4

분당사회관은 지난 1995년 9월 13일자로 허위로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본관 건물이 완공되자 3개월 후인 1995년 12월에 나라렌탈주식회사에 이 건물의 ‘수변전시스템 등 건물부속설비 및 비품’ 등을 약 50억원에 매각하고 이를 다시 렌탈받아 사용하면 등기부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점을 이용한 고도의 지능적인 수법으을 이용하여 사회복지법인을 허위로 설립 받아 지난 9년 동안 활동하여 왔는데 이는 법인취소사유로서 사회복지 사업법 제 26조 1항의 ‘사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는 법인 취소를 해야 한다’에 해당되어 시정명령의 대상이 아니라 법인취소를 해야 할 사항인데도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것은 법적용을 잘 못한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5

개인 몇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구상된 분당사회관은 법인설립신청 자체부터 불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떳떳하지 못한 동기로 시작된 분당시회관은 전국YMCA의 모금이나 지원이 없었던 것은 물론 출연기관인 한국Y연맹도 재산을 복지법인에 출연할 사정이 못된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당사자들은 출연할 의사도 없으면서 대지 평가액 약 팔억팔천만원, 건물 평가액 약75억원 등 총 83억8천만 원을 출연할 것처럼 속여서 법인설립허가를 경기도로부터 받았습니다.



분당사회관의 당사자는 기본재산을 출연 하지 않고 허위로 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받기위해 한국Y연맹과 분당사회관 건물의 시공회사인 삼성중공업이 체결한 건축도급계약서와 토지구입비확인서만 제출하여 1995년 9월 13일자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건물이 완공되자 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지 3개월만인 같은 해 12월 14일자로 나라렌탈주식회사에 건물평가액 75억 원어치 중 50억원 상당의 건물 부속설비(수변전 시스템 등 건물 부속설비 및 비품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락 없이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삼성중공업에 건축비를 지급하면 등기부상에는 나타나지 않아 지도감독기관을 속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고도의 지능적인 사기수법으로 출연재산 없이 법인설립 허가를 허위로 받아 9년간 불법 운영해 온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에는 “사위(詐僞)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설립허가를 받았을 때는 설립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분당사회관에 대해서 2004년 12월 6일 까지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는 법적용을 잘 못한 것으로서 그 취소 권한이 법인취소를 요청한 바 있고, 또한 법인설립하가를 하였던 경기도로 이관되었으므로 경기도는 즉시 법인취소를 하여야 하는데 경기도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6

임기와 정년퇴임을 앞둔 몇 사람의 사적인 욕심에서 시작된 분당사회관은 그 동안 정관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법인이사회를 운영해 오면서 온갖 불법을 자행하면서 사욕을 채워오고 있습니다.



분당사회관의 법인설립신청 당시에 제출한 복지법인 분당사회관 정관(안) 제16조에 의하면 “1항 이사 및 감사는 한국기독교청년회(YMCA)전국연맹 운영이사회에서 정하는 사람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항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 이사장, 재정이사, 총무(사무총장), 사회관 관장은 그 재임 중 당연직 이사가 된다.”고 되어 있고 이 정관으로 법인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욕으로 분당사회관을 시작한 당사자들은 법인이 설립되자 분당사회관의 당연직 임원(이사장, 법인설립 시 대표이사, 관장)으로 있으면서 분당사회관을 통해 사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Y연맹으로부터 벗어나 개인 몇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위 정관의 두 가지 항목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자의적으로 정관을 개정하여 불법이사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당사자들은 본인들의 임기가 끝나고 정년퇴임을 하여 후임 한국Y연맹 이사장과 후임 사무총장이 분당사회관의 당연직이사로 취임하여야 하나 오히려 당연직이사를 배제한 불법이사회를 개최하여 자신들의 이사자격과 관련되어 있는 분당사회관 정관 제16조 1항과 2항을 불법으로 개정하여 그 동안 법인을 운영하여 왔으므로 지난 9년 동안 법인운영을 위해 결의된 모든 사항은 원천 무효가 아닌지 경기도의 견해를 알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7항에 의하면 “정관에 위반한 때는 법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 7

분당사회관은 설립목적인 복지사업은 실시하지 않고 돈벌이만 해오면서 불법으로 5건의 부동산투기를 하여 관장 개인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적발된바 있습니다. 분당사회관은 2,000년 9월 20일자로 부동산구입을 위해 장기차입금 허가신청을 경기도에 하였으나 경기도에서는 법인자본을 부동산 구입에 사용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불허가 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불허가 통보를 한지 8일 만인 같은 해 9월 28일자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소재하는 관보스포츠센터를 약16억에 매입 한 것을 시작으로 임야, 캠프장, 아파트 등 5건의 부동산을 37억 5천만 에 불법 매입하여 관장 개인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감사에 적발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에 의하면 “법인이 재산을 취득한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재산에 편입조치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현황을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분당시회관이 부동산 매입 당시 본관건물에 가압류되어 있는 금액이 총 140억 원에 달하여 복지사업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지시명령까지 정면으로 어기고 부동산투기를 하여 불법으로 관장 개인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이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경기도와 성남시의 감사에 적발된 것은 분당사회관이 법인설립 동기부터 불순하였고 개인 몇 사람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불법으로 법인운영을 해온 필연적인 결과였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에서는 고발조치 등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8

법인 설립부터 비정상적으로 설립된 분당사회관은 법인사업이 본격적으로 운영되자 법인임원들인 전임이사장들, 사회관 관장, 윤 모부장 등이 법인 예산을 불법으로 착복, 유용한 혐의로 현재 성남 검찰청에 고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무통장 개인 송금이 1억 9백만 원, 예멘사가 발행한 허위공사대금 지불이 4천4백9십4만 원, 개인사저 보수공사대금 불법지불이 3천8백7십5만 원, 개인 비씨카드 대금 불법지불이 7백2십4만 원, 거래처 허위전표처리 및 교육비 누락액 개인 불법사용이 1억1천5백5십2만 원, 개인양복구입비, 개인병원비, 동창회비 불법지불이 7백9십4만 원 등으로 입수된 자료에 의한 것만도 총 3억2천2백5십4만 원을 법임 임원들이 법인예산을 불법으로 착복한 혐의로 고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그 동안 법인감사와 회계감사를 몇 번이나 하였고 감사를 하였으면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9

사회복지법인으로 출발한 분당사회관은 위와 같은 불법 외에도 복지관 본관건물 1층의 노유자시설을 우리은행에 개관할 때부터 불법 임대하여 주었고, 본관건물 4층과 5층은 건축물 대장상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일부를 헬스장, 체육관, 런닝트랙으로 변경하여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고, 건물옥상에 불법증축(벽체-철골, 유리지붕-철골, 아크릴)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1층 로비를 사무실로 내부구조를 임의변경 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1998년도에 신고 수리된 태권도장, 검도장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부 적정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동안 경기도는 이러한 상황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시정은 현재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0

지난 9년 동안 불법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해 오면서 온갖 부정을 자행해온 장본인이자, 출연기관인 한국YMCA 출신으로 유일하게 현재까지 법인 임원으로 남아 있는 서 모 관장은 결재권을 가지고 상근하는 관장으로서 분당사회관이 온갖 불법행위로 이하여 경기도가 법인취소요청을 하기까지 이르도록 한 주요책임자이면서도 책임을 지기는커녕 금년 9월에 3년의 임기가 끝났으나, 법인취소가 요청되어 있는 중이고 횡령혐의로 고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 임원취임승인을 받아 다시 금년 9월 13일자로 법인이사로 취임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분당사회관의 실질적인 책임자이자 문제들의 장본인으로서 서 모 관장은 가족들을 끌어들여 족벌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취소가 요청되어 있는 상태인대도 불구하고 부인인 김 모 씨가 개관이후부터 현재까지 월 보육료를 월50만 원의 고액의 교육비를 받아 비난을 받고 있는 유아교육부 실장으로 있으며, 아들인 서 모 씨가 역시 수익성 프로그램인 사회교육부, 사회체육부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까지는 처남인 김 모 씨가 시설관리부장을 맡고 있었으며 처남의 부인이 서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서 모 관장이 정관에도 없는 회장직제를 만들어 회장으로 통칭되고 있으며 아들에게 관장을 세습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1

1999년 4월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동법 제26조 1항 1호가 ‘사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설립을 하였을 때는 법인 취소를 할 수 있다’에서 6개월의 이행명령 기간 없이 바로 ‘법인 취소를 하여야 한다.’로 강화된 것도 그 동안 사회복지법인들이 불법으로 설립되어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이 빈번하여 이와 같은 불법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 1999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취지라고 할 수 있고 분당사회관문제가 바로 그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당사회관이 비록 ‘사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재산 없이 불법적으로 법인설립은 하였으나 그 동안 불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여 관장 개인 명의로 등기해 두었던 부동산을 처분하여 출연재산을 대체 하였으므로 시정조치가 그런대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의견은 1999년 4월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1항 1호의 취지로 볼 때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제2, 제3의 분당사회관과 같은 복지법인 설립을 불법으로 허용하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행정상 있을 수 없는 조치인 것인데 경기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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