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대체교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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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시보육정보센터 작성일09-10-22 19:59 조회24,7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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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대체교사 지원사업 대체교사 사업 안내 보육교사가 연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재충전에 기회를 갖고, 보육교사의 업무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와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자기 개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합니다. ○ 사업기간 : 2009년 3월 ~ 2009년 12월(44주) ○ 지원대상 - 보육교사 : 현 시설 경력이 1년 이상의 경력교사 - 지원대상 :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 제외대상 : 대체교사, 보조교사, 비상근교사, 보육교사 겸직 시설장 - 인원제한 : 시설당 보육교사 1명 - 두 달에 1회씩 대체교사 지원 신청이 가능함 ○ 파견 기관 선정기준 - 신청사유 : 보육교사의 연차휴가 - 신청기간 : 연1회 연속 5일(월~금: 8시간 근무) ※ 분할사용 불가 ※ 주중 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휴일도 포함 - 선정순위 1순위 : 소규모시설 (교사 5인 이하 시설) 2순위 : 현 시설 근속경력이 많은 교사 3순위 : 평가인증시설 ○ 신청방법 e-보육으로 신청 하세요 종사자 대체 대체교사 교사명선택 확인 관리 → 교사 → 신청하기 → 휴가기간선택 → 보육시설의 보육의 향상을 위한 ‘대체교사지원사업’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