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합정종합사회복지관 결산 및 후원금품 수입,사용내역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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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합정종합사회복지관 작성일24-03-23 20:03 조회2,24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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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의 ②, 동법 제41조의6 ②에 의거하여
2023년합정종합사회복지관 결산서 및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